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348] 피고인은 2014. 6. 15.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305호에서 1회 당 12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와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6443]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대구 동구 D 원룸 405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 등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의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