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D에게 약 13년 전 돈을 빌려 주었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21 경부터 같은 날 16:09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소재한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화장품 가게로 찾아가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 나를 피해 도망을 가느냐.
“ 라면 서 지갑 속에서 장애인 카드를 꺼 내 보이고 “ 야 씨발 년 아 나는 장애 1 급이다.
한번 봐라. 이 씨 발년 배를 그려 죽이고 너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인다.
나는 나이가 많아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너를 칼로 찔려 죽인다.
여기 있는 가게도 내 돈으로 차린 것 아니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 할아버지 계속 욕을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어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 이 씨 발년 신고를 하려면 해라
내가 겁날 줄 아냐.
"라고 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 2 ~ 3 명이 위 가게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