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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15동 2508호에 살고, 피해자 D는 같은 동 2506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6:10 경 위 C 아파트 115동 2506호 앞 복도에서, 2506호에 살고 있는 위 D에게 이웃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언젠가는 칼로 찔러 죽인다.

씨 발년 씹가랑이 잡아 짼다.

저년 죽이고 들어가겠다.

” 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범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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