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76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9518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9518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원고는 2018. 11.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4573호로 위 판결의 원금 13,263,211원, 지연손해금 29,580,594원, 집행비용 63,200원의 합계 42,907,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로써 위 판결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