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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63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32043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32043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손해배상 사건’이라 한다). 판결선고일 : 2019. 9. 18. 주문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4.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2019. 10. 17.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전자가 피고 B, 후자가 피고 C에 대하여). 공탁일 : 2019. 11. 27. 및 11. 28. 공탁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4501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9724호 공탁금 : 각 판결원리금 1,337,420원(원금 공탁일까지의 지연이자 경매비용)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각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인 피고들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인 원고가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변제이행이 아닌 변제공탁으로 인한 피공탁자의 부담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 변제 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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