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2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211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211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