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