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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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