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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주의를 해태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차로 진입하면서 주의를 해태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 제3행, 제8행의 “우측”은 “좌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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