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23. 13:19 경부터 같은 날 13:49 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사기꾼새끼야 경찰 호로 새끼야! 산인 대천 A 다 잡으러 와라!
”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9회에 걸쳐 되풀이 하여 장난전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3:55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경남 함 안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장난전화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그 곳 경찰관들 로부터 장난전화 경위를 확인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 경찰 호로 새끼들 다 죽인다!
주먹쟁이가 최고다!
칼로 그어 죽인다 씹할 놈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E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책상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각각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 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사 G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 복을 착용한 위 F와 G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녹취 파일 및 녹화 동영상 CD, 해시 값 등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녹화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