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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46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22:42 경 여수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병원 응급실 직원들에게 납치를 당할 뻔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근무하는 E에게 “ 신변 위협을 느낀다, D 병원 응급실 직원들이 납치하려고 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2. 2017. 3. 28.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22:19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여수시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병맥주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로 전화하여 전 남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위 H에게 “ 신고 내용이 있다,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작년 여름에 병맥주를 팔았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관할 서인 여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 등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 (112 신고 음성 파일 첨부에 대해), 녹취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현장 출동 건)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경북 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7,429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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