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8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9:59 경 울산 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센터로 전화하여 “ 경비 실 앞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고 투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등 2017. 5. 22.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어 수 회에 걸쳐 장난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4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