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552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4두552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원고피상고인
1.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2.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
3.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1누46417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