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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누5589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7행의 “2014. 5. 14.”을 “2013. 5. 14.”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보충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7쪽 10행의 “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는 ‘B영업소 차고지에서 약 400m 거리에 있는 기아대교 정류소 부근의 교차로에서부터 차로변경을 시작하여 차고지로 진입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가변 정류소인 기아대교 정류소에는 정차하지 아니한 채 중앙차로를 이용하여 B영업소 차고지 부근의 쌍용자동차 서비스프라자 앞까지 계속 진행한 후 그곳에서부터 차로를 변경하여 B영업소 차고지로 진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0호증의 영상은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편집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기아대교 앞 교차로에서부터 차로 변경을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4행의 “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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