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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20 2016누11740
매장물발굴허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10년”을 “20년”으로, 제14면 제8행의 “Au(구리)”를 “Au(금)”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중죽도 내에 매장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중죽도 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장물의 존재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발굴승인 신청 대상지 중 매장물 및 그 매장물이 보관된 인공동굴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는 지점에 대하여 지하 약 15m까지 천공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인공동굴이나 매장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바, 감정인 W이 원고 제출의 감정기일 진행경과 보고서를 통하여 추가 천공 및 시추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죽도 내 매장물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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