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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5002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정직 ~ 감봉”을 “감봉”으로, 같은 면 제17행 “감봉 이상의 징계를”을 “감봉의 징계를”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도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품위손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기준을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마포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마포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이 사건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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