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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42854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 즉 “원고에게 조리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변경신청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판결문 제4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를 추가함.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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