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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3230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제6쪽 제14행의 “12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7행의 “D로부터”를 “D으로부터”로 각각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제1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르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1 징계사유는 학과장인 원고가 같은 과 소속 학생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 자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원을 차용할 무렵 원고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차용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학생회비 차용으로 학생회 운영에 차질을 빚었는지 여부, 원고의 내심의 의사 여하 등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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