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G과 제주시 H에 있는 건물과 시설, 집기비품 일체에 관하여 2016. 8. 23.부터 2021. 8. 23.까지 기간 동안 화재 및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은 위 건물을 임차하여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제주시 L에서 ‘J’라는 상호로 가스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는 그 직원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피고 B과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 G의 의뢰를 받은 피고 B은 피고 C를 보내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된 식당용 가스설비(간택기)를 교체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C가 2018. 11. 10. 15:43경 가스배관에 남아있던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토치를 점화시키는 바람에 가스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탁기, 냉장고 등에 연소 확대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G은 안면부, 허벅지, 손등에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고, 건물에 관하여 13,127,676원, 집기비품에 관하여 18,534,186원 합계 31,661,862원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3. 15. G에게 물적 손해로 인한 보험금 31,661,862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피고 C는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로 입건되었으나,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정이 참작되어 2019. 4.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제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70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가스배관에 남아 있던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