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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2가단80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H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2. 5. 1.경 피고에게 H식당 뒤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20cm 가량 높이는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부탁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를 마친 후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외부의 가스 차단밸브가 누군가에 의해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된 후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모친 I가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부상을 입었다.

원고들은 I의 자녀들로서 I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가스배관 설비공사를 하면서 차단밸브를 열어 두었던 점, ② 원고 A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가스배관에서 연소기를 연결하면서 지켜야 하는 이격거리를 넘어서 연결하였던 점, ④ 연소기가 철거된 후에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차단밸브를 열어 두었던 점(① ), 피고가 가스배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②), 연소기 철거 후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마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④)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이격거리를 초과하여 연소기를 연결하였다고(③)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탓에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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