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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신개금엘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례보훈병원 방면에서 신개금엘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으로서 선행 차량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레간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위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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