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꽃밭정이 사거리 쪽에서 양지내과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