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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6나380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과 이천시 F 지상 ‘G쇼핑센터 H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I호에 관하여, J와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L과 이 사건 건물 M호에 관하여 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N호를 임차하여 ‘O’ 사무실로 사용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2. 9. 08:1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5. 5. 28. E에게 37,278,320원, 2015. 4. 14.부터 2015. 8. 28.까지 J에게 34,013,639원, 2015. 7. 6.부터 2015. 10. 27.까지 L에게 52,656,317원 합계 123,948,276원을 지급하였다.

7. 발화지점 판정 - 발화지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의 연소 및 붕괴도를 검토할 때 O 사무실의 출입구에서 우측부분으로 추정됨

8. 화재원인 검토 인적 부주의(기타) 등 - 화재 당시 사무실에는 거주인원이 없었으며 주변에 쓰레기 소각 등의 흔적이 없고, 사무실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던 정황을 볼 때 인적 부주의 가능성은 낮으나 펠릿난로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전기적 요인 - 전기는 통전중이었으며 전기제품으로는 에어콘, 냉온정수기, TV, 셋톱박스, FAx, PC, 무전기충전기, 전기라디에이터(3kw용, 15핀)가 있었음 - O 사무실 출입문 방향에서 오른쪽의 벽콘센트에서 한구는 냉온정수기, 다른 한구는 멀티탭 전선이 꽂혀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됨 - 멀티탭 전선은 에어컨 뒤편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 늘어져 있으며 에어컨 부근의 멀티탭 전선에서 전선 단락흔이 발견됨(최종 부하였다는 추정 가능)

9. 결론 이 사건 화재는 O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으며, 발화지점은 사무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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