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93』 피고인은 2018. 3.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D 모바일게임 E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만 원을 보내주면 D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이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계정 대금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5,3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93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캐릭터 구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보내주면 E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8만 원을 보내주면 L 등 19개의 아이템이 들어 있는 계정을 양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