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2.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D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6만 원을 보내주면 D계정(F)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D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1만 원을 보내주면 D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작성의 각 진정서 E에게 전송한 피의자 신분증 사진, 게임 계정 관련 캡처사진 및 대화자료 G에게 전송한 피의자 신분증 사진 및 대화자료 수사보고(환불내역 제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