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00원...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경 신원불상자가 원고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자, 신원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5,700,000원을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의 2015. 10. 5.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0.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7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이를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5,700,000원 중 6,100원을 제외한 전액이 이체 즉시 인출된 점, 피고는 위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피고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