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 등에서 진행되던 ‘C저지’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7:0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C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위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D단체(3차 전국 집중집회) 상황 법령의 적용
1. 시위대에게 돗자리를 가져다 준 행위로서 교통방해의 인식, 의사,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집회에 참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인식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능범이라는 주장 -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성립하고, 그때까지 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한 공권력인 물포 사용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 - 이 사건 집회 진행의 시간적 경과, 교통방해의 정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