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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8 2012고정14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2. 3.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아파트 내 21곳의 게시판에 “복직자(피해자 D, E)가 무단결근, 무단외출을 일삼는 행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겠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표회의 개최안내”라는 유인물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무단결근과 무단외출을 일삼는 사람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유인물을 게시한 사람은 관리소장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 E은 2012. 3. 16. 아침에 출근하면서 위 유인물을 보고 관리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소장에게 위 유인물의 내용을 따지고,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내용을 다시 따졌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몬티스타텔레콤,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 3. 21. 10:5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E이 2012. 3. 16. 아침경에 자신의 휴대전화나 관리사무실의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유인물의 내용을 따졌다는 자료가 없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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