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게서 ‘D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포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이 사건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점유 중인 이 사건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취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건들을 포함한 가설 재를 임대하고, 피해자 회사에게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대금도 지급 받았다( 수사기록 95~102 쪽). 따라서 법률상 이 사건 물건들의 임차인은 피해자 회사로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G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6. 12. 중순경 이 사건 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91 쪽). 피고인은 2017. 12. 20.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2016. 12. 20.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거하여 현장 내 물건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공판기록 182 쪽).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H은 G에게서 노무비를 지급 받았다( 공판기록 209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