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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노72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기재 맥 컴퓨터 1대, 일반 컴퓨터 1대, 스캐너 1대, 외장 하드 2대( 이하 ‘ 이 사건 물건들’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이 사용한 물건이지,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이 아니다.

2) 가사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물건들을 J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완전히 이전할 의사로 이를 인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다.

3) 가사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과 E 사이의 영업 양도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은 본건 발생일 이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은 소급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주장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 경 E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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