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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2805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H 군 소속 공무원이므로, 피고인들이 H 군이 소유한 정원수 7그루, 정자 2채, 잔디, 흙( 이하 ‘ 이 사건 물건들’ 이라 한다) 을 취거한 것은 사실상 H 군을 대표한 직무집행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H 군의 묵시적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자인 H 군의 위임을 받아 위 물건들을 취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H 군이 2011. 6. 20. 경 이 사건 물건들을 H 군의 비용으로 군 유지에 설치한 사실, ② H 군은 2012. 8. 25. 경 행정상 착오로 이 사건 물건들이 설치된 토지를 군 유지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 주식회사 K의 대표 L에게 매각한 사실, ③ H 군은 매각 이후에도 이 사건 물건들을 계속 관리하였고, 이 사건 물건들이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물건들은 행정주체인 H 군이 공공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용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H 군이 토지 매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물건들이 피해자의 토지 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들의 공용물로서의 성격이 소멸된다거나 그 점유관리 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나 아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 점 유’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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