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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정9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7.경 의왕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Autodesk, In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9’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7.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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