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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정12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반도체 부품 및 금형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5대에 피해자 씨앤씨소프트웨어(CNC Software Inc.)사의 저작물인 마스터캠(Mastercam) 복제 프로그램과 피해자 오토데스트(Autodesk Inc.)사의 저작물인 오토캐드(AutoCAD) 복제 프로그램을 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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