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4,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경부터 2012. 8.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9. 경부터 2013. 5.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E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E 법무사 명의로, F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F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초 순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G으로부터 약 100만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D 법무사 명의로 G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3. 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09. 9. 29.까지 위 G에 대한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35명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