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E은 별지1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F은 2018. 6.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1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9. 2. 25.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월 1,059,270원{= 별지2 1항 기재 토지 월임료 985,270원 별지2 2항 기재 토지 월임료 74,000원(전체 월임료 1,729,190원÷958㎡×41㎡), 10원 미만 버림}이고, 2019. 6. 1.부터는 월 1,089,810원{= 별지2 1항 기재 토지 월임료 1,013,550원 별지2 2항 기재 토지 월임료 76,260원(전체 월임료 1,781,880원÷958㎡×4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서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2018. 6. 12.부터 2019. 2. 24.까지, 피고 E은 2019. 2. 25.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워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고, 피고 F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E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거나 피고 E의 불법점유를 방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