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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6 2014가단23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 C과 사이에, 파주시 D 토목공사계약을 공사기간은 2012. 2. 15.부터 2012. 6. 15.까지, 총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목공사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100,1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가로막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피고가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며, C도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더 이상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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