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9. 3. 서울 중구 다산로 294 소재한 쇼핑몰 디오트에서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중구 다산로 294 소재한 쇼핑몰 디오트를 운영하는데, 피고가 2015. 9. 3. 위 쇼핑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나,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3. 위 쇼핑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2015. 9. 3. 위 쇼핑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위 쇼핑몰에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