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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가단71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9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9. 7. 원고로부터 47,200,000원을 차용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차용일 이후 일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5. 6. 18.부터 2016년 4월까지 원고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 중 11,000,000원을 2016. 9.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9월 초 물품대금 및 차용금 일체에 대한 상환약속과 지불각서 등을 제출하면서 물품공급 재개를 요청하여 물품공급을 재개하였으나 그 후 12,193,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가 차용한 47,200,000원과 물품대금 23,193,900원의 합계금 70,39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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