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8:00경 경남 밀양시 부북면 '신고리 ~ 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126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한국전력이 시공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위대 50여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100여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3. 18:15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시위대 중 일부가 나무막대기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나무막대기를 빼앗기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경비근무를 서고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세)에게 뛰어들어 온몸으로 부딪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D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아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