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3700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한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각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자 (원고 표시 생략) 집행권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피압류추심 채권 2015타채 12925호 주식회사 죽림에프엔에스 2015년 제278호 109,950,820 2015. 8. 5. (2015. 8. 7.) 이 사건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양도대금 또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등 기타 여하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을 금원 중 각 청구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주식회사 신영진청과 2015년 제271호 29,659,500 A 2015년 제279호 132,903,420 B 2015년 제280호 30,245,400 C 2015년 제276호 32,941,000 D 2015년 제277호 26,633,500 E 2015년 제274호 9,277,000 2015타채 14852호 F 2015년 제275호 16,228,814 2015. 9. 4. (2015. 9. 9.)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추심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각 청구금액 상당의 금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압류추심 채권의 발생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피압류추심 채권에 대한 부분은 통상의 주의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