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한 상태로 인도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마늘을 손질하여 판매하던 중 주민의 통행 불편 신고로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로부터 노점을 정리하고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같은 날 피고인이 1차례 단속을 당하였는데 또 신고가 접수되어 재차 단속을 당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배지 확 찔러 뿌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2~3차례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여 구청 공무원의 도로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음성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누범,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