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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D상가 6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노점 가판대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사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단속을 당하거나 철거될 염려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3,300만원을 주면 위 노점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노원구청에 등록된 장애인들만 노원구청 관내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점은 임대, 판매 등 사적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노점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원구청에서 언제든 위 노점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점 판매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로판매대 촬영사진, 물품관리대장 사본,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상품판매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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