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노원구 D상가 6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노점 가판대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사거리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단속을 당하거나 철거될 염려가 없다. 매매대금으로 3,300만원을 주면 위 노점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노원구청에 등록된 장애인들만 노원구청 관내에서 노점을 운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점은 임대, 판매 등 사적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노점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원구청에서 언제든 위 노점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점 판매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로판매대 촬영사진, 물품관리대장 사본, 고소장,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상품판매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