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D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선후배 관계로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한 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7. 29. 1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G(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켜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D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아 씨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형이 착하게 말하는데 왜 거절하냐. 아직 화를 안내서 그러냐. 너도 D처럼 골프채로 맞아야 해줄꺼냐.”라고 말하고, D는 “A에게 골프채로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 J대 다니지.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로 끌고 가서 때린다.
조용히 학교 다니려면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