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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실직한 이후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3세)와 가끔씩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흉기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겨누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찔러 약 0.5cm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발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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