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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범행현장 상황 및 피해사실 수사보고, 피해사진,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8)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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