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합5424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13,37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1.부터 2006. 5.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5. 7. 피고 주식회사 A과 보증한도를 입찰보증 1,504,800,000원, 계약, 차액,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2,758,800,000원으로, 융자한도를 시공자금 기본융자 112,800,000원, 특별융자 33,800,000원으로 정한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00. 4. 11. 피고 주식회사 A의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13,376,822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