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B 운전의 C 그랜저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3. 2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모텔 F호 방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50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앞 이면도로에서 H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여 I교회 쪽에서 J시장 쪽으로 직진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져XG 차량의 앞 범퍼로 마침 K단체 쪽에서 L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M 운전의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878,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