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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7 2013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신세계백화점 옆 상호불상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은 약 12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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