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9 2014고정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춘자비어" 술집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