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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9. 4. 01: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 주차한 H 명의의 I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청, 환시 등의 영향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9. 6.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최초 신고출동 경위 등 관련)

1.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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